[조선일보]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 리콜 18개월이상…

[조선일보]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 리콜 18개월이상 복용땐 심장마비 위험 2배;“셀레브렉스는 부작용

다국적 제약회사 머크의 한국법인인 한국MSD는 진통소염제 ‘바이옥스’에 대한 본사의 자진회수(리콜) 조치에 따라 1일자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측은 현재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도 2개월 내에 모두 회수할 예정이며, 현재 바이옥스를 처방하는 모든 의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대체 약품 처방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복용 중지를 당부했다.

비(非)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NSAID)의 일종인 바이옥스는 화이자사의 셀레브봄봇?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세대 관절염 치료제다. 기존 치료제가 갖고 있던 위장 장애 부작용을 없앤 COX-2 억제제로 지난 99년 출시된 뒤 80개국 이상에서 판매됐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시행한 ‘시판 후 임상시험’ 결과 18개월 이상 장기 복용시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2배 가량 증가되는 것으로 밝혀져 리콜을 하게 됐다.

바이옥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8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1~6월)엔 4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국내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시장 규모는 약 1400억원 규모다. 이 약은 현재 65세 이상 환자에게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약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를 찾아 대체약물 처방을 요구해야 한다. 셀레브렉스를 포함한 수십 종의 NSAID는 이번 리콜 조치와 상관이 없어 복용 가능하다.

셀레브렉스를 생산하는 화이자사측은 “셀레브렉스도 같은 계열의 약이지만 원래부터 심혈관계 부작용이 제기돼 왔던 바이옥스와 달리 셀레브렉스는 심혈관계 부작용이 없었다”며 “이번 리콜 조치와 관계없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MSD는 시중에 유통 중이거나 환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품에 대해선 전부 환급 조치할 예정이나, 아직 정확한 환급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추후 회사 홈페이지(www.msd korea.com) 등을 통해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