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프랜차이즈 피해 한인 소송

– 프랜차이즈 피해 한인 소송

미국계 프랜차이즈 회사와 이 회사의 한인 에이전트에게 거액을 지불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던 한인이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회사와 에이전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유사한 사업을 준비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소자본으로 창업하려는 일부 한인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사전준비와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한인 박모씨는 지난해 4월 신문광고를 보고 한 미국계 프랜차이즈의 한인 에이전트로 연락했다. 박씨 부부가 관심을 가진 것은 이 회사가 운영중인 커피 등 음료를 취급하는 카페 체인점이었다.

박씨는 롱아일랜드의 한 쇼핑몰 내에 좋은 점포를 확보해 주겠다는 에이전트의 말을 듣고 같은 해 9월 총 7만달러의 컨설팅료중 2만달러를 먼저 지불했다. 에이전트와 맺은 계약서에는 2003년 12월31일까지 해당 점포를 확보해 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만일 이를 어길경우 컨설팅료를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또 프랜차이즈사에도 프랜차이즈료 명목으로 3만5000달러를 지불하며 계약서에 서명을 해 회사측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회사측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박씨는 에이전트가 이야기 했던 것과는 달리 쇼핑몰의 해당 점포의 리스가 다음해인 2004년 12월까지이며, 점포 업주 역시 가게를 옮길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결국 박씨는 에이전트와 프랜차이즈 회사를 상대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회사측에서는 다른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부부가 지불한 요금의 환불을 거절한 것. 참다 못한 박씨 부부는 결국 지난 15일 프랜차이즈 회사와 이 회사의 한인 에이전트를 계약 불이행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맡은 김봉준 변호사는 “최근 부쩍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을 갖는 한인이 늘고 있다”며 “겉으로 보고만 평가하기 보다는 해당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 철저히 알아보고 사업을 시작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준용 기자

nyajyg@joongang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