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뉴욕한인변호사협회 분쟁 중재

뉴욕한인변호사협회가 한인 변호사와 소송 의뢰인간의 분쟁 중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뉴욕한인변호사협회 배문경 회장은 11일 일부 변호사의 업무 태만, 과다 수임료 청구 등으로 소송의뢰 한인들의 불만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협회 산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쟁조정을 거쳐서도 이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뉴욕과 뉴저지聆?변호사징계위원회에 해당사안을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배 회장은 “한인사회가 날로 커짐에 따라 변호사와 소송 의뢰인간 분쟁 역시 증가,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변호사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한인 커뮤니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다수 분쟁은 상호 이해부족에서 야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 윤리에 위배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분쟁중재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 회장은 변호사와 소송의뢰인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한인들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때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뉴저지주 변호사징계위원인 전준호 변호사는 “변호사가 고객의 에스크로 구좌를 도용하거나 개인 신상정보를 유출할 경우 변호사 윤리법에 저촉된다”고 밝히고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들의 부도덕및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격정지는 물론 자격박탈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그러나 고발 이전에 해당 변호사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변호사와 소송의뢰인과의 분쟁 중재를 원하는 사람은 변호사협회 이메일(cbae@baeandassociates.com)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