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업스테이트 김씨농장을 대신해 워너브러더스(WB11) 방송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온 김봉준 변호사는 7일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사측과의 법정밖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한 미국인 변호사 윌리암 J. 볼론테씨와 브라이언 파울러씨, 존 리우 뉴욕시의원, 한인권익신장위원회 박윤용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한인 언론사는 물론, 중국계 언론사와 한국의 방송사 등도 참석, 이번 합의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김씨농장측이 방송사 등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제기한 소송은 지난 3일 양측이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종결됐다”며 “양측의 공동합의문을 사과편지(apology letter)로, 이번 합의를 한인들의 승리(victory for Koreans)로 표현해도 좋다는데 방송사측과 합의하는 등 큰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볼론테 변호사도 “합의문은 김씨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한인사회 전체에 대해 매우 강력한 사과의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소송이 한인을 포함한 뉴욕시의 아시안 커뮤니티 권익신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리우 시의원은 “이번 합의는 소수계가 미 주류 언론사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보도를 모른척하고 지나가자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는 결코 좌시할 일이 아니었으며, 앞으로 주류 언론사들이 보도에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 뉴스데이 등 미 주요 신문은 7일자에 김씨농장과 WB11의 법정밖 합의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으며, 한국의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들도 개고기 소송 합의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다.
– 안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