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August 13, 2002)
주식투자 피해 소송 증가
전년대비 10% 늘어…소송률 상승
미 주식시장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브로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미증권협회(NASD)에 따르면 브로커들이 거짓 투자정보를 유포하고 거래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투자자 허락없이 주식매매를 해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었다고 이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소송 등을 제銖求?투자자들이 늘어 있다. 지난 6개월동안 3천7백여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수치다. 올해말까지 1만1천여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승소율도 57%로 전년 동기 53%보다 증가했다.이와 관련, 배문경 증권소송 전문 변호사는 “주식투자 소송은 브로커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관련 서류의 보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해당 증권회사에 브로커의 과실을 알리는 것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라고 발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