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February 25, 2002)
증권 / 상법 전문 배문경 변호사
CVS 4천명 연금소송 맡아
“장부조작 연금피해는 회사책임”
미 대기업 소송 한인선임 ‘이례적’
엔론 사태이후 401(k) (대기업 직장 연금 플랜)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의약, 생활용품 체인점 CVS 직원들의 401 (k) 집단소송을 배문경 변호사 (사진)가 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
CVS 직원 4천여명은 경영진의 비정직하고 방만한 회사운영과 연금관리자들의 무책임한 기금관리가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지난달 배 변호사를 통해 회사측을 상대로 4천 2백만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회사 직원들은 규정에 의해 연금의 5%를 자사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직원 소유 주식가치는 1999년 5천 5백만 달러에서 2000년 7천 6백만달러까지 올라갔으나 지난해 주가가 폭락하면서 3천 4백만달러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의 회계조작 사실이 지난해 월스트릿저널 보도로 밝혀졌다. 또한 주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간부들이 8백만달러 이상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팔아온 의혹도 제기됐다.
배 변호사는 이 소송을 “엔론사와 규모는 다르지만 성격은 비슷하다”고 규정했다. 시장 위축등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수 없으나 잘못된 경영으로 부실을 초래하고, 부실을 감추려 장부를 조작했다면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것. 배 변호사는 또 “연금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은 직원들의 돈을 소중히 관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소송과 상법전문인 배 변호사는 미 증권소송변호인 협회의 유일한 한인회원이기도 하다. 배변호사는 지난해 한인 증권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인 자영업자들의 소송을 맡아 거액의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이사건은 뉴욕타임즈, 뉴스데이등 주요 일간지에 보도 됐다.
배 변호사는 오는 5월 중 연방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