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July 16, 1997)
한인 노래방 승소
연방법원 팰리세이즈파크 영어공용조례는 위헌
팰리세이즈파크시와 단체장을 상대로 영어 간판 공용을 규정한 시 조례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낸 한인 노래방 업주가 14일 뉴왁연방법원에서 승소했다.
이날 판결을 주도한 알프레드 울린 판사는 팰리세이즈파크의 조례중 영어공용 간판규정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측 변호사로 나온 조셉 라리넬로 변호사는 조례개정을 약속했다.
또 법원은 영업시간에 대한 보충자료를 첨부해 주 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팰리세이즈파크 시 측이 발부한 업소측의 주류법 위반 티켓에 대한 법 진행은 이번 케이스가 끝날 때까지 연기하라고 법원은 명령했다.
따라서 이번 제소에서 3가지 항목의 이의를 제기한 한인업주들은 영어공용 간판사용의 부당성에서 승소했고 나머지 두가지 항목에서 보류와 집행정지를 받아냈다.
이 일대 노래방 3곳의 대표로 나선 배문경 변호사는 “위헌임을 짐작하고도 말을 아끼는 한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판결이며 발전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한인 노래방의 승소 소식에 많은 한인들은 최근 리지필드에서 한인이 타운측의 영어공용 간판규정의 취소약속을 받아내는 등 입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브로드애브뉴의 상인들은 지난해 상인번영회의 굴욕적인 자세로 결국 한인식당의 24시간 영업이 금지당했는데 이 역시 개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상인 번영회는 시와의 마찰을 피하는게 상인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강경 입장인 노래방과 식당의 양보를 강요했었다.
– 장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