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July 16, 1997)
“노래방고객 주류반입 업주 책임없다”
연방법원 판결 영업시간 제한법은 ‘주법원서 재검토’ 명령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업주들 일부 승소
팰리세이즈파크 소재 한인노래방 업주들이 연방법원에 제기했던 영업관련 타운규정효력정지 소송에 대해 일부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졌다.
14일 뉴왁소재 연방법원 4-B 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알프레드 올린 판사는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업소에 고객이 주류를 반입했다 하더라도 업주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고 타운의 주류판매제한법(No 1232)중 관련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영어간판규정(300-35-L)에 대해서는 15일 오후 열리는 시의회에서 관련규정을 폐지하겠다는 타운측 조셉 마리오넬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가장 큰 관심의 촛점이 됐던 영업시간제한법(No 1248, 1259)에 대해서는 타운측이 관련규정에 나타난 업소의 위치등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주법원에서 판결을 받도록 명령했다.
따라서 영업시간제한법의 효력정지여부는 주법원의 관련규정검토이후 다시 연방법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법정에서 원고측 마이클 김변호사는 ‘브로드애브뉴는 상업지구이며 노래방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평신고는 한번도 접수된 일이 없다’며 ‘영업시간 제한법과 관련, 골든이글 다이너의 24시간 영업허용은 공평치 못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변호사는 “노래방은 비즈니스특성상 오후 9시이후에 영업이 시작되므로 영업시간제한은 개인재산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원고측 변호인 배문경변호사는 주류판매제한법은 업주들에게 과다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고객들에 대한 주류검색으로 반발을 사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일정은 아직 잡혀지지 않았다.
– 이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