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June 27, 1997)
팰리세이즈파크 노래방 소송제기
파버시장등 상대로 불평등법규 폐지 요구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소재 한인경영 노래방 업주 3명이 뉴왁소재 연방법원에 시정부가 제정한 주류판매규제법(No 1232) 영업 시간제한법(No 1248, 1259) 영어간판규정(300-35- L) 무효화 청구소송(97-3144)을 제기했다.
23일 김성제(뮤직시티) 레이 김(뉴저지노래방) 양재구씨(돌체노래방) 등 한인업주들은 타운측이 제정한 법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과 불평등 혜택을 당했다며 시정부, 샌포드 파버시장, 수잔 스폰 전시장, 시의원 9명, 존 제노비스 경찰서장, 경관 5명등 총 18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뉴저지주법(NJSA)이 주류판매면허를 미소지한 업소의 경우 고객이 주류를 반입해 마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위배되는 <주류판매규제법>을 제정했으며 노래방의 각 공간은 시간당 요금을 받고 대여하는 개인 공간 (Private)이므로 타운 주류규제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한 <영업시간 제한법>이 모든 업소에 공평하지 않는 예외규정 (다이너 24시간 영업허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어간판 규정역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이 영장도 없이 업소내 방을 뒤지고 검문하는 등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