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October 18, 1996)
“시당국 의도적 방해 상가 신축 계획 좌절”
한인 투자자 법적 대응 나서
시당국의 의도적인 방해로 상가 신축계획이 끝내 좌절된 한인 투자자가 마침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시의회가 지난 8월 15일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조닝을 변경함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한인 김은선씨는 16일 법적 대리인인 배문경 변호사를 통해 시계획위원회 (Board of Planning) 와 시당국을 상대로 미 연방법원 뉴왁지부에 조닝변경 무효와 2백50만달러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Index #96 Civ. 4813)
김씨는 올 4월 일반 상업지역이었던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 애비뉴 531번지 2만 9천 스퀘어피트의 2층 주택을 45만 달러에 구입한 후 이 자리에 1만 8천 스퀘어피트의 상가와 9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자 팰리세이드 파크시의회는 지난 5월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상가분양을 금지하는 법안 (#1239)을 통과시켜 김씨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김씨는 애초 계획을 수정해 2차로 개발계획을 제출했으나 시의회가 지난 8월 15일 이 지역을 아예 주거지역으로 조닝을 변경(#1247)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됐다.
이날 소장을 접수시킨 배문경 변호사는 “시당국이 타운내 대형 유통업체인 Shop Rite가 들어서는 것은 허용하면서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김씨의 상가건축 계획을 무산시킨 것은 분명한 차별대우”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연방법원에 제기되는 소송은 _팰리세이드 파크시 계획위원회가 상가건축 승인결정을 지연함에 따라 김씨가 계획을 2차례나 변경했으며 _시정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한편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억압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고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