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ily Jeon
Internship Period: July 22, 2010 to August 11, 2010
저는 부산대학교 로스쿨 2학년에 재학중인 전수기입니다. 한국의 로스쿨 학생들은 커리큘럼 중 하나로 법무관련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김앤배의 실무수습은 아래의 점에서 인턴들에게 타 기관과는 차별화된 경험과 학습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법률 분쟁에 대한 미국 소송실무 학습
김앤배는 민법 뿐만 아니라 형법, 상법, 저작권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법률 분쟁에 대한한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미국 내 한국계 로펌으로서는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에게는 김앤배에 의뢰된 사건 자체가 미국의 소송절차를 이해하는 데 있어 좋은 학습자료입니다. 특히 한국의 개인 및 법인이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한국법과 미국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소송중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턴이 아닌 김앤배의 구성원으로서의 권한 부여
김앤배의 소속 변호사 및 스태프 모두는 프로페셔널로 존중되며 스스로의 업무에 관한 폭넓은 권한이 수여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인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모든 인턴은 업무에 있어 김앤배의 소속 구성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습니다. 인턴은 김앤배가 다루고 있는 사건의 세부 내용과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건 진행상 필요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김앤배의 스태프 및 변호사는 인턴이 언제라도 스스로의 업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앤배의 정책은 인턴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그 경험에서 능동적으로 실무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김앤배에서 ‘멘토링’은 절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턴은 업무 중은 물론 업무 이후의 파티나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김앤배의 소속 구성원들과의 교류를 빈번히 하며, 법조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김앤배의 성공을 이끈 두 대표변호사이신 김봉준 변호사님과 배문경 변호사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두 변호사님들은 수시로 인턴과 미팅을 가지고 법조인이 되는 데 각 인턴이 가진 장점 및 보완하여야 할 점에 대한 조언 및 성공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십니다. 김앤배의 멘토링은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인턴 기간 중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일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맺음말
위와 같은 경험을 통해 저는 미국의 소송절차 실무는 물론 성공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자세를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성공한 변호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김앤배에서의 인턴활동에 지원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