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Times] Caffebene Inc. faces a lawsuit
김앤배뉴스

"합의 배상금 지급안한 상태서 상표권 넘겨"
카페베네 미주법인 피소
펠박 한인 POS시스템 설치업체
상표권 이관 취소 소송
카페베네 미주법인이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의 한인 POS(판매정보관리)시스템 업체에 대한 피해 배상을 하지 않은 채
미국내 상표권을 캘리포니아의 한인 사업자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소를 당했다.
뉴저지 포트리에 소재한 법무법인 김&배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페베네 미주법인은 지난 2016년 한인 POS 시스템 설치업체'이노아스'사로부터 45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후 6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를 했으나, 이제껏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배는 특히 "카페베네 미주법인은 올 들어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지난 4월 미국내 상표권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홍 모씨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에 따라 이달초 뉴저지주법원에 상표권 이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봉준 변호사는 이와관련 "계약불이행은 물론, 합의된 배상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 자산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상표권 이관은 허용될수 없다"며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배문경 변호사는 "한국의 거대 프랜차이즈 기업이 미주의 한인 중소기업체에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한국 대기업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한인 소기업의 피해가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 hsseo@koreatimes.com